청소년 권리 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연구
이 글에서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논리가 실증적인 근거 없이 통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 권리 행사에 대한 획일적인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문제 인식을 갖고, 특정 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지, 또 청소년은 과연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지, 권리 행사 경험의 제한이 결국 권리 행사를 위한 능력 함양을 어렵게 하는지 않는지 등에 관한 의문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주요 논의들의 결과를 지적해 보면, 첫째 인간발달 과정의 특성과 개별적 차이, 그리고 사회․역사적 상황에 따라 성숙의 의미가 달라짐을 감안할 때,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연령 기준의 주관성, 임의성 등으로 인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수 청소년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기준이 될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로, 인간의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자율성 및 정치적 판단 능력 발달과정 등에 관한 다양한 이론 및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때, 권리행사를 위한 대부분의 합리적 판단 능력이 10대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 완성됨을 알수 있었고, 따라서 10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들과 성인들 사이의 능력의 차이에 대한 주장이 타당치 못함을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권리행사의 경험이 필수적이며, 청소년의 경험 부족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논리는 그 자체가 순환적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잠재능력 개발의 기회를 빼앗아 심각한 권리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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