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노동자 보건관리
Ⅰ. 서설
1) 산업사회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위험한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에 기인한 산업재해 또한 빈발하게 되었다.
2) 산업재해는 산재법과 근기법에 의해 치료 및 보상을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의 경우 사후적인 치료 및 보상보다 사전적인 예방책이 더욱 중요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3) 이에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도 재해의 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4)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오늘날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여러 가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의무규정 등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입법이라 할 수 있다.
Ⅱ. 작업환경의 측정
1. 의의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의 측정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 측정대상사업장
3. 사업주 의무 (근로자 대표 입회)
Ⅲ. 근로자의 건강진단
1. 건강진단의 구분
가. 채용시 건강진단
나. 특수건강진단 : 유해위험종사자
다. 일반건강진단(정기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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