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산재 보험급여 산정의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상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을 제공하는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산재근로자의 재해발생 전 소득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에 의한다. 이러한 정률보상방식이란 피재근로자의 성별, 연령, 직종, 근무기간 등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조건에 두고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해발생 직전의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산정하여 일정수준의 보상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지급방법은 신속·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정률에 고정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잃을 염려가 있어‘법’에서는 보험급여의 적정한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보험급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임금변동순응률제도, 근로형태가 특이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 보험급여의 최고·최저보상제도, 업무상 질병 이환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제도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Ⅱ. 정률보상방식 원칙
1.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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