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준용(準用)
1. 들어가며
장해등급표는 신체장해를 유형적인 장해 141가지만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장해를 모두 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것과 다른 내용의 장해라도 노동력의 손실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장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장해등급표에 없는 장해에 대하여는 노동력상실도가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장해와 비슷하거나 같은 등급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장해에 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을‘준용’이라 한다.
2. 준용으로 장해등급이 정해지는 경우
준용으로 장해등급이 정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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