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보호
I. 서
1. 수급권의 의의
수급권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일체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벙보상연금, 장의비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보호의 필요성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손실전보로서 행해진 보상으로 피재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건강회복 또는 그 유족들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강력한 보호가 요청된다.
II. 수급권의 불가변성
1. 퇴직시에도 불소멸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을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그 자체가 소멸되거나 권리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또는 변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2. 판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에 있어서 재직시의 업무에 기인한 질병이 퇴직 후에 나타난 상병에 대하여도 수급권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정된다.
III. 수급권의 양도금지, 압류금지
1. 수급권의 양도금지
(1) 의의
수급권의 양도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보험급여청구권은 양도 할 수 없다.
(2) 취지
수급권의 양도금지는 보험급여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의 생활이 곤란하게 됨을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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