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보호대상으로서의 근로자 개념 연구
1. 산재법상 근로자의 개념
‘법’제4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형태, 직종, 정신·육체노동 등을 묻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 여부의 판단예
- 신문을 배달하는 학생은 근로자에 해당하며(1994.12.5, 징수 68630-608),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1995.9.15, 대법 94누12067).
- 도급계약은 형식일 뿐 계약의 내용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능률급 내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된다(1991.10.25, 대법 91도1685).
-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2000.1.28, 대법98두9219).
-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1997.7.24, 근기68207-1800).
3. 근로자에 대한 특례
1)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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