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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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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1)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로「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정의 의의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발생된 재해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특성 때문에 피재근로자나 유족에 대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재해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상의 관리문제와 경영구조가 보다 나은 원수급인보다는 하수급인이 취약함으로 인해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점 등이 감안되어 이에 대한 산재보험업무처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으로 볼 수 있다.
2)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요건
① 건설업
가.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일 것
나.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마.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바.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② 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
가.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행한 자일 것
나. 사업장의 인사·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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