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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노사분쟁과 법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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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산물이다. 이것은 개별적 노사관계 내부에서 노동자들끼리 일어나는 것과 노동자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후자인 노사분쟁, 즉 집단적인 노사분규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했다. 이와 같은 분규에는 쟁의행위가 뒤따르며 그 일반적인 형태가 동맹파업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가 직장폐쇄이다.
상술한 분쟁 및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도는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전개되며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사회적 조건과 규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국의 쟁의행위에 관한 법률이 개념적으로나 세목에 있어서 놀랄만큼 다르기 때문이다.
쟁의행위법은 일정한 프로그램적 선언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 많고 실제로 법률적 규제를 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것은 행위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준칙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득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입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재판부에 그 의무를 떠넘기는 경향이 농후하다.
Ⅱ. 쟁의행위의 방법과 유형
쟁의행위는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우선 노무제공의 중단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 압력과 역압력(逆壓力)의 주요한 무기가 동맹파업과 직장폐쇄이다.
1. 정 의
동맹파업과 직장폐쇄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법률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학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선택에 의존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법제도에서 동맹파업이란 일정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노동자 집단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조직적·공동적인 노동제공 중단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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