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시의 절세방법
1. 거주자 구분신청에 의한 경우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인 K씨는 거액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근로소득 전액이 36%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었다. 그러나 실은 이 부동산 임대소득은 자기의 소득이 아닌 종중이 종중후손의 인재양성과 연로회원의 복지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 수입으로써 종중의 종손인 K씨의 명의로 구입한 것이었다.
- 소득세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근로, 사업,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며 거주자별로 각각 과세하기 때문에 종친회의 정관 등의 증빙을 가지고 종중의 소득임을 입증하여 각각의 거주자별로 (종중이 하나의 거주자임) 소득세를 계산하여 고액의 누진세율에 의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2. 공동사업에 의한 경우
갑, 을, 병 세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갑 50%, 을 30% 병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을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병의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갑은 187만2,000원, 을은 66만6,000원, 병은 30만6,000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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