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
1. 소비자파산절차의 의의
예전부터 파산법이 있기는 했지만 기업이 아닌 개인소비자가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개인이 파산절차를 밟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생기고 이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런 개인파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아닌 개인소비자의 파산절차를 실무상으로는 소비자파산절차라 하는데 이 절차는 그 동안 널리 이용되어온 제도가 아니다보니 막상 그 구체적인 효과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파산절차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려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지불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파산상태, 즉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도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비자파산절차는 파산절차 중 파산자가 개인소비자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며 일반파산절차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2. 파산선고 받으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당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 소비자파산절차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가 신청한다.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 서류와 각 서류별 첨부서류를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파산신청서에는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10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해야 한다. 그 이외에 파산절차비용은 각급 법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파산자의 재산이 극히 적어 동시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폐지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절차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3만원 정도가 든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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