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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과 채용 내정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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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과 채용내정의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술발전이 가파르고 기업들은 기술발전에 대응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야말로 오늘날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이다.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현대기업의 중요한 사안이 되면서 기업은 아직 근로할 수 없는 사정에 있거나 노동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 채용내정이나 시용제도를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즉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의 개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계약체결방식과는 달리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노동능력을 확인한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전형적인 계약체결의 방식이 오늘날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형적인 근로계약은 사용자측면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만 본 채용이 거부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는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크며 반대로 정식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관계를 보장할 경우 기업측에서는 노동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용이 강제되어 부당한 결과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도 자체가 갖는 현실적 요구가 근로자보호의 노동법상 안에서 확정되어 일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IMF 이후 경영난이 도래하면서 많은 기업에서 채용내정자들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으며, 시용 후 본채용의 거부로 인한 분쟁이 노동현장에서 점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더라도 비전형근로계약의 보호요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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