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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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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는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Ⅱ. 물적 보호시설의 포함여부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는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물적 보호시설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견해의 대립
1) 제1설(포함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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