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의제 등에 대한 약관규제법 제12조 연구
제12조는 고객 또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약관조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1. 제1호
제1호 본문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다. 이 규정만을 보면 절대적 무효조항처럼 보이지만 단서에서는 그러한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는 가치평가가 필요하므로 역시 상대적 무효조항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자동연장조항 등과 같은 것은 제9조 제5호뿐만 아니라 본호의 적용도 문제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은 본호의 적용대상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제6조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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