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전환과 1세대 2주택 중과에 따른 절세전략
1. 양도세 실가과세전환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때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비용, 실지로 소요되는 양도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제까지는 이런 계산시에 가액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로 과세 된다. 현재 실가로 과세되는 경우는 6억 이상의 고가 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부동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가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2004년 현재 전체 양도세 과세대상자의 30%수준이 실가로 과세신고를 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는 1세대 2주택인 경우 및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도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모든 양도세 거래는 실거래가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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