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액의 인하 가능성의 노동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연봉제에 있어서 연봉액이 근로자의 성과 및 업적에 기초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연봉액의 보류 및 인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연봉제라고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결정하여 무조건 이것을 인하할 수 없다.
2. 임금 인하의 법적 근거
임금액을 인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는 단순히 연봉액이 성과 및 업적의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할 뿐만 아니라,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평가결과가 연봉액에 반영되는 기준 등이 노사합의로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연봉액의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가방법 및 연봉액의 결정기준 등이 미리 명확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적절히 적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러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연봉액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결정권은 인정할 수 없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