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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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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임금체제로써의 연봉제의 결정기준
1. 근로계약과 성과·업적 평가
연봉제로 상징되는 성과주의 임금 의 도입은 (ⅰ) 임금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에서 성과에 기초한 개별 결정으로의 이행과, (ⅱ) 사용자의 일방적·비공개적인 인사평가로부터 개별노사에 의한 논의, 또는 교섭·거래를 통한 평가제도로의 이행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상사)와 근로자가 논의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목표관리제도 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재량권을 전제로 한 인사고과·사정에 관한 논의와는 다른 틀이 요청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성과주의 임금 아래에서 사용자에 의한 성과·업적평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접근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쟁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성과 평가에 일정한 법적 의무를 빌려서 성과·업적평가를 근로계약상의 제약에 따라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 법적 의무론 )가 있다. 그러나 법적 의무론과 사용자의 성과·업적평가권을 승인한 후 그 행사에 대해서는 권리남용법리를 원용하여 제약하자는 견해와는 법적 구성은 다르나, 고려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성과·업적 평가를 법적으로 점검해야 할 내용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또한 법적 의무론을 주장하는 학자도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연봉제의 주류라는 조정형 연봉제 에 있어서는 목표관리제도를 통과시켜서 근로자가 목표의 설정에 참여하여, 성과평가에 대하여 발언하더라도 그 주도권이 사용자측에 있는 경우 성과의 평가는 종래의 평가와 큰 차이 내지 목표설정의 불합리성 및 성과평가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성과·업적 평가권이 남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법적 의무론의 입장도 종래의 논의가 거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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