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법적 실무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작년 LG전자가 전업금지 가처분 소송 이외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팬택으로 이직한 자사 휴대폰 연구원 5명을 형사고발 조치하여 IT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었다.
주요외신에 의하면, 외국에서도 작년에 미국의 주요 통신업체인 벨사우스와 스프린트 두 회사간의 분쟁에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이 ‘한시적인 전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화제가 된 바도 있었다.
현재까지는 주로 통신업체와 같이 기술의 진보속도가 빠르고, 기술개발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업체에 위와 같은 분쟁이 다수 있었으나, 향후 무형의 지적재산권 혹은 고객의 정보이용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결국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 보호라는 서로 다른 법익간의 충돌에 따른 것으로, 결국 영업비밀 보호라는 경제적인 법익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Ⅱ. 법리적인 접근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1부는 작년 6월 20일 병리수탁회사인 A사가 전 직원과 동종회사 N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재판부는 기각결정의 배경에 대해 결정문에서 “전업금지 약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돼야 하고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와 직무, 전업금지 기간과 범위 등에 따라 유·무효가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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