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序說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게 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과 영업양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되므로써 고용승계를 비롯한 근로관계의 존속여부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합병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이전에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으나, 영업양도의 경우는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민법은 채권·채무의 개별적 이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용자의 변경으로 인한 고용관계의 포괄적 이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상법 역시 영업재산의 이전을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고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는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다. 근기법 역시 사용자의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하여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아니두고 있어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 이하에서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고용승계의 문제와 노조․단체협약의 존속문제 등을 관계법령과 판결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영업양도의 개념 및 판단기준
1. 개념
판례는 영업양도의 의의에 대하여 일관되게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영업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영업양도의 판단은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전후의 사정과 경위, 이전된 물적․인적 조직의 범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Ⅲ.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1. 영업양도와 고용승계문제
(1)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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