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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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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
1. 들어가며
노동부는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가 실행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정책의 근간은 초기의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취업기간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도’로 연수기간 1년에 연수취업기간으로 2년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양산을 조장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을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게함으로 편법적인 외국인력의 활용이라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연수생의 노동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여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대안으로 꾸준히 제기되었고 고용허가제 도입논의가 절정이던 때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고 OECD가입을 앞둔 시점이었으나, 소위 IMF관리체제 이후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공론의 장에서 제외되었다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외국인의 인권문제와 결부되어 다시 공론화되어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기업과 시민단체, 그리고 관계기관의 입장에 따라 찬반의 양론이 있고, 정부부처 내에서도 법무부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노동부는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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