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소재
1)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로서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이에 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것이다.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원처분주의
원처분주의란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하고 원처분만을 다투며,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다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재결주의
재결주의란 재결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원처분의 하자는 재결을 다툴 때 같이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현행법의 태도
현행법은 제척기간, 판결의 효력, 취소소송의 소송물 등의 여러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거나 개별법에 재결주의를 규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Ⅱ.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내용(행정소송법 19조 단서)
1. 의의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하자를 의미한다. 즉 재결 자체에 존재하는 주체, 형식, 절차, 내용상의 하자를 말한다.
2. 주체상의 위법
1)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예를 들면 권한이 없는 기관이 재결을 하거나 재결청 구성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이다.
3. 절차상의 위법
심판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형식상의 위법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재결이나 재결서에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전혀 이유를 붙이지 않은 경우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내용의 하자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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