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들어가며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처분시설과 판결시설이 대립하고 있다.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1. 견해의 대립
1) 처분시설
가)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 등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당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로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나)이 설은 법원이 처분 후에 변화된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점,
다)원고는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 및 법령상태에서 소송물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데, 처분 후의 사정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 소송물의 동일성과 모순된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든다.
2) 판결시설
가)당해 처분 등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판결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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