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개념 및 취지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는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및 제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면책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으나,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한 피해를 가져오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3. 논의의 중요성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 면책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최근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대립이 있는바, 불법쟁의행위시 근로자나 노동조합 등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
II.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과 보호
1.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
(1) 쟁의행위의 주체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므로 비조직 파업은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교원,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등은 법에 의하여 단체행동권의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쟁의행위의 목적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대상으로서 사용자의 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의 향상과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에 관한 협정체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쟁의행위의 수단
쟁의행위는 수단에 있어서도 정당해야 하기 때문에 폭력, 파괴행위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또한 주요생산시설을 점거 등도 정당성이 상실한다.
(4) 절차상의 한계
①최후수단의 원칙과 평화의무
쟁위행위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거나 더 이상의 진행이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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