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 행동권의 취지에 어긋나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당해 쟁의행위는 전체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 및 적법한 쟁의행위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측의 민사 책임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 책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의 결정 및 민사책임의 귀속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민사 책임의 범위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쟁의기간 중 사용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 손해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영업 이익의상실, 감소, 고정 비용의 지출, 인건비의 지출, 물품 훼손의 정도 등 쟁의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이때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 사용자의 대응방식, 쟁의행위 유발 여부 등을 과실 상계의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민사 책임의 귀속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노조는 쟁의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지만, 개별조합원과 조합간부의 경우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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