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과 절차
1. 들어가며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된다. 대부분의 경우 순조롭게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간혹 상속문제로 인해 가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또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상속인들이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있어 사망한 사람의 유언이 없으면 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유언을 해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유언문화가 발달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생소하다보니, 막상 유언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2.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사항
우선 유언은 법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언사항으로는 ① 재단법인의 설립(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 ② 친생부인(혼인 중의 자에 대해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것), ③ 인지(혼인 외의 자를 친자로 인정하는 것), ④ 후견인의 지정, ⑤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⑥ 상속재산 분할금지, ⑦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⑧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 ⑨ 신탁 등이 있다. 이러한 사항 외에 유언자가 자손들에 대한 부탁이나 훈계, 기타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유훈으로서 도의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유언으로서의 법률적 효력은 없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다섯가지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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