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효과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Ⅰ.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을 분석․관찰하면, 먼저 어떤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결정하고(效果意思), 다음에 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려는 의사(表示意思)에 매개되어서, 이를 외부에 일정한 행위로서 나타내게 된다(表示行爲).
1. 효과의사
(1) 효과의사의 내용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가 효과의사이다. 예컨대, 물건을 매수하겠다는 청약에 있어서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의사가 효과의사이다. 효과의사의 내용은 법이 법률효과를 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적 효과를 의욕하는 것이다(다수설, 곽윤직340면).
(2) 효과의사의 종류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표시상의 효과의사」라 하고, 실제의 의사 즉 진의․내심의 의사를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하며,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는 것은 표시상의 효과의사뿐이다(통설, 반대 이영준113면 참고). 그리고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내심적 효과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문제로 처리한다.
2. 표시의사
효과의사를 외부에 대하여 발표하려는 의사 즉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심리적으로 매개하는 의사이다. 현재 통설은 이러한 표시의사를 의사표시의 요소로 보지 않는다.
3. 표시행위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이며, 보통 언어․문자 등으로 표시하지만 기타의 거동(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들거나, 신호를 보내는 등)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명시의 의사표시와 묵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에 차이가 없다(통설).
Ⅱ.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한 이론
1. 의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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