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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의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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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징계 처벌 금지의 원칙 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과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불이익을 제재 또는 징벌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재권 또는 징벌권이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징계권은 기업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나 사용자에 의해 징계규정이 작성되는 것이 현실인바,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심지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우려마저 있어 근로자의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공정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이 갖추어져야 하고 또한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개별책임의 원칙 등의 기본원칙들이 지켜져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징계권 행사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3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미 징계가 이루어진 동일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며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하에서는 징계권 행사에 있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II. 판례를 통한 구체적 검토
1. ‘이중징계’해당 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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