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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의 자녀 양육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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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점차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혼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혼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면서 보다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듯하다.
이혼이 쉬워졌다고는 해도 이혼에 따르는 고통과 상처는 아직도 적지 않다. 특히 이혼 가정의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오랫 동안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을 주저하기도 하고, 이혼한 후에도 자녀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
예전에는 가부장제적인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실제로도 대부분 아버지가 자녀를 맡아 키웠다. 반면 이혼 후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흔히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하는 왜곡된 관계가 되어버리곤 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추세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이혼 후의 자녀 양육과 친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미성년자인 자식을 보호·교양할 권리인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식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이다. 비록 권리라고는 하지만 친권은 자식에 대한 지배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 아니며 오히려 자식을 잘 키우고 교육시킬 의무의 성격이 강하다. 현행 민법은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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