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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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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
1. 들어가며
자산의 유동화란 자산보유자가 운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의 대출채권 등의 자산을 집합화하여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동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분산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신용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어음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신용수단으로서의 기업매출채권의 유동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게 된다. 이하에서는 본 제도에 대한 해설을 통해 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자산유동화제도 槪觀
가. 의의
본래 자산유동화란 넓게는 금융(자산)의 증권화(asset securitization)의 의미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증권의 발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으로서 198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기업이 보유하는 유동성(liquidity)이 없는 자산을 증권화하여 자본시장을 통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거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산유동화란 즉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자산보유자)이 자기가 보유하는 외상매출대금채권이나, 리스채권, 신용카드채권, 부동산 등과 같이 현금흐름(cash flow)을 발생시키는 유동화자산을 특수목적기관(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자산을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또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으로부터 직접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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