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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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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란 무엇인가
1. 정의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2 제6호)라고 하였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한 모습이고,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영업활동 자유의 한 모습으로, 서로 그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 서로 달라 모두를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직장폐쇄는 빼야 한다.1)1) 이 곳에서의 쟁의행위는 모두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에서 정의하는 쟁의행위를 목적의 측면과 행위의 모습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목적의 측면에서는 노동조건 개선 등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단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의 집회 등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행위의 모습 측면에서는 정상(正常)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역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이른바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아래에서 다시 살피겠지만,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는 점만 우선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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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른바 제3자 개입금지 규정
97.3.13. 노조법이 제정되면서 제3자 개입금지 규정(구 노동조합법 §12의 2 및 구 노동쟁의조정법 §13의 2)2)2)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세력이 노동운동세력의 연대투쟁을 막기 위해 국가보위입법회의(80.10.27. 설치)를 통해 만든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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