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서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들어가며
각국의 노동조합 조직체계나 단체교섭시스템 등이 상이하여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기준의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할 것이나, 우리와의 비교를 위해 살펴봄도 좋을 듯하다.
2. ILO의 기준
ILO의 기준은 감독기관은 쟁의행위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의행위의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직장점거, 태업, 준법투쟁은 전형적인 파업, 즉 단순한 노무제공거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라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문가위원회도 피케팅이나 직장점거에 대한 제한은 파업행위가 평화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하며, 평화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피케팅에 대한 국내법상의 제한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3.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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