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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제3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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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제3자 책임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 행동권의 취지에 어긋나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당해 쟁의행위는 전체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쟁의행위는 통상적으로 당해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나아가서는 일반인의 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Ⅱ. 사 용 자
1.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사용자와 현실적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가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학 설
①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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