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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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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은 저작자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저작자 사망시 저작인격권도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그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못하게 하여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라 할 수 있다.
2. 취지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저작자의 인격이 투영된 저작물은 저작자가 살아 있건 아니건 여전히 존재하면서 저작자의 명예를 대표. 그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그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문화유산으로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시, 유족, 유언집행자는 민사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비친고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II. 입법례
1 베른 협약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사망 후 적어도 저작 재산권의 존속기간이 만료시까지 존재하고,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의해 권한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입법 유형
저작인격권을 일반 인격권의 개별내용으로 보아 자작자 사망과 함께 소멸, 이후에는 보호 하지 않는 입법의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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