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
Ⅰ.서
1. 조합의 민주성
노동조합의 민주성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말하다. 이러한 노조의 민주성은 노조의 조직․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는 바, 노조가 이러한 민주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조합규약에 나타나 있다.
2. 규약의 의의
조합규약이란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범으로,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3. 논의의 필요성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는 노조의 실질적인 자주성,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법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행정관청의 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Ⅱ. 법적 성격
1. 자주적인 법규범
조합규약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이 만든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자주적인 법규범이다.
따사서 조합규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법규범인가 법률적 합의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설령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개개 조합원은 물론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라 할지라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진 자치법규의 일종으로 본다. 그러나 조합 밖의 제3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이렇듯 조합규약은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법원이 된다.
2. 내부통제의 근거
규약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단결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노조설립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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