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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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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Ⅰ. 들어가며
조합활동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합활동은 헌법상의 단결권으로부터 보장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또는 기타 노동법상의 각종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법적 보호를 받는 조합활동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한한다.
Ⅱ.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1. 수인의무설
조합활동은 헌법상 근로3권에 내재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 등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당연히 제약받는다고 한다.
2. 위법성조각설
조합활동은 헌법상 근로3권의 행사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면책특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따라서 조합활동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3. 검토
조합활동은 정당한 근로3권의 행사이며, 이러한 근로3권은 헌법상 보장된 합법적 권리이므로 수인의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조합활동의 범위
1. 기관활동
1) 기관활동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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