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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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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검토
1. 의의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 B가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 B가 그의 회사에 오랫동안 충실하게 근무해 온 A에게 A의 사망시까지 매월 100만원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 A와 매매를 하면서 매수인인 B가 그의 매매대금채무에 갈음하여 A의 부인 C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경우에 종신정기금계약이 성립한다. ⓐ의 경우는 매매대금의 변제방법으로, ⓑ의 경우는 증여의 형태로, ⓒ의 경우는 매매대금의 변제이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김형배 763면).
2.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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