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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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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한 제언
1. 머리말
요즘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발의할 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은 행정자치부가 나서기 전에 이미 두 차례 주민투표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1994년 7월 일부 여야 의원들에 의해 주민투표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의원들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1996년 9월 다시 일부 야당 의원들에 의해 주민투표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역시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주민투표법안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이를 계기로 국회의 7년 입법지연사태가 마무리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투표법 제정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주민투표제의 도입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반대응적(unresponsive) 행정을 바로 잡고(Cronin, 1989: 156; Linder, 1998: 142), 분출하는 민원(民怨)과 갈등을 진정시키며(Budge, 1996: 191-192; 안성호, 2001), 자율과 책임의 시민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제의 이런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 선결과제이다. 차제에 주민투표제도를 설계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면서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2. 주민투표제 입법의 법률위임을 조례위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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