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법적 성질과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 (판례평석)
대상 판결 : 제주지방법원 1997.7.1 선고 96가합1807 판결(임금)
1. 사건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요지
(1) 사건의 개요
택시회사(주식회사 성일운수)의 운전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1995년도 임금협상을 위하여 8차에 걸친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의 도과 등 절차를 거쳐 조합원 총회에서 태업을 결의하고 준법투쟁을 진행하였다. 단체협약 근무시간 규정에 따라 08:00에 정시 출근하여 차량운행에 들어가 휴게시간 2시간을 포함해 18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 02:00에 정시퇴근을 하며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운행을 아니하는 준법운행에 돌입하였는데 이로 인해 종전 정상영업시 1일 회사 사납금액이 금 9만8,000원 내지 금 12만원이었던 것이 준법운행기간 중에는 1일 금 3만5,000원 내지 금 7만원을 입금함으로써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맞서 피고 회사는 1995.8.20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시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비조합원 승무차량인 5대를 제외한 나머지 46대 차량 및 전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그 후 노조측의 협상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직장폐쇄를 지속해오다가 1995.9.22 임금인상률 4.5%, 사납금 4,000원 인상을 조건으로 하여 임금협상을 타결하였다. 한편 피고회사는 직장폐쇄기간인 34일간의 임금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대상판결은 우선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기본적 입장(대법원 판결의 일반적 취지와 같음)을 밝히고 나서, 운수회사의 노조가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준법운행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정당성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목적, 방법, 절차 등에서 쟁의행위로써 정당성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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