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17690 판결,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따라서 해고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고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후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을 하였다면 전체적인 해고절차에 관하여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
2. 재심절차시 징계사유 추가 가능성
- 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다.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참조),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되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참조),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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