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권자지체에 대하여
제400조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1. 의의와 성질
(1) 의 의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의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협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한다.
(2) 채권자지체의 본질
채권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채권의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협동체관계이므로 채권자에게도 신의칙이 요구하는 정도의 법률상의 협력의무가 있다. 채권자지체는 이러한 의무의 위반으로서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된다(다수설, 곽윤직 177면).
2.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요하는 채권관계의 존재
부작위채무․의사표시를 하는 채무 등과 같이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지체가 생길 여지가 없다.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
이행의 제공이 없거나 이행의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때에는 채권자지체가 되지 않는다.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4) 귀책사유․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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