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1. 民法 제393조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사례검토
⒜ 사 안
甲은 서울역으로 가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 서울역 오전 11시발 대전행 새마을호를 이용하기 위해서였고 기차표는 미리 예매해 두었다. 그런데 乙이 운행 중 접촉사고를 내어서 상대방 차의 운전사와 다투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 甲은 충분히 탈 수 있는 기차를 놓쳤다.
ⓐ 이 경우 甲은 택시요금 5천원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 甲이 기차표를 환불하고 다음 시간 기차표를 구입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을 乙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가
ⓒ 甲이 11시 기차를 타고 대전에 가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약속시간에 가지 못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므로써 100만원의 손해를 본 경우, 이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 甲이 다음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사고가 나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경우, 甲은 乙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 해 설
ⓐ의 경우, 乙이 운송계약을 위반하였고 또한 乙의 급부는 定期行爲이므로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의 경우는 乙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乙은 배상하여야 한다. ⓒ의 경우는, 특별손해이므로 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배상하여야 하며, 乙의 예견가능성은 甲이 입증하여야 한다.
ⓓ의 경우는 乙의 예견가능성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정기웅 129면).
3. 통상손해
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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