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1. 손해배상의 의의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는 그 내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화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에 그친다고 할 수도 있다.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모두 실손해의 塡補(전보)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763조).
(1) 손 해
1) 개념 - 차액설(통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더라면 있어야 할 채권자의 이익상태과 그 不履行으로 인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가 損害라고 한다.
☞ 判例는,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이행불능된 때의 시가와 계약 당시의 시가의 차액」이라고 하고, 경매채권자가 부동산소유자와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서도 취하를 하지 않아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에 취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입게 된 손해액을 「경락 당시의 부동산 시가에서 위 부동산 소유자가 경매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라고 함으로써 차액설을 따르고 있다.
2) 손해의 종류
① 재산적 손해․비재산적 손해 전자는 재산적 법익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말하며, 후자는 생명․신체․자유․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에 관하여 생긴 손해, 즉 정신적 손해를 말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②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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