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Ⅰ.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요
1. 근로자파견제도의 개념
근로자파견제란 파견회사가 소속근로자를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에 다른 회사에 보내 그 회사의 지휘·명령하에 근무토록 하는 제도이다. 즉 파견업체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사용사업체에 파견하여 그 회사의 지시·감독하에 근로를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파견료을 받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형태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라 파견근로는 두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파견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상용적으로 고용 또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업체에서 짧은 기간 동안 또는 특정한 업무를 위하여 일한다는 일시성(Temporary)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둘째, 파견근로는 파견근로자, 파견업체, 사용업체라는 3자가 존재한다. 이것은 종래 상용근로, 파트타임근로, 계약근로가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양자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파견근로에 있어서는 파견업체, 파견근로자, 사용업체라는 세 주체간에 3자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매개성(Intermidiary)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2. 도입배경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배경은 노동력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경쟁의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연하고, 비대하지 않으며, 경쟁력이 있는 조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주변적·보조적 업무는 도급 등으로 외주화 하거나, 파견근로를 활용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노동력을 공급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실업 상태에서 실업을 벗어나기 위해 파견근로를 비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력이 고학력, 여성화, 고령화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기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점도 파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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