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그 액을 증감시킬수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를 위해 양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 평균은 사후적, 산술적 계산, 통상은 사전적, 평가적 개념
Ⅱ. 평균임금
1. 의의
가. 평균임금의 개념
1)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제19조1항).
2)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나. 평균임금으로 산출하여야 할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금(동법제34조), 휴업수당(동법제45조), 연차유급휴가수당(동법제59조3항), 재해보상금(동법제82조,제83조,제85조~제88조)과 제재로서의 감급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2. 평균임금의 산출방법
(1) 평균임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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