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서
1. 의의
임금은 근로자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는 개별 근로자는 물론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은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업수당 등 다수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2. 논의의 필요성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 등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을 근기법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그 액을 증감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를 위해 양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Ⅱ.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제19조제1항).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한다.
2.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액,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기초일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1)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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