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에 대한 실무적 검토
1. 평균임금의 개념 / 산정이유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1일 단위로 산정된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① 퇴직금(§34), ② 휴업수당(§45), ③ 재해보상금(§82이하), ④ 근로자에 대한 제재(징계)로서의 감급(§98), ⑤ 연차휴가수당(§59 ③),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이다.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① 산정사유가 발생하면, ②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기간을 확정하여 그 날짜수를 산정하고, ③ 그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④ 지급된 임금총액을 날짜수로 나누어주면 된다.
1) 산정사유의 발생
① 퇴직금의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한 날
② 휴업수당의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날
③ 재해보상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 사망․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④ 제재(징계)로서의 감급 : 감급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2)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과 날짜수
①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이며, 산정사유일은 포함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3월간이 된다. 취업한 후 3월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 모두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된다(예 : 취업후 1월만에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5월 1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5월 10일의 전날, 즉 5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총 날짜수는 89일이 된다(윤년의 경우 9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