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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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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그 액을 증감시킬수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를 위해 양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Ⅱ. 평균임금
1.의의 및 취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제19조제1항).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거나 퇴직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2.산정방법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즉, 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한 날․휴업수당은 휴업한 날․재해보상은 보상금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된다.
이때 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산입하지 않는다(민제157조).
(2)이전 3개월의 총일수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기간의 총일수라 함은 실근로일수가 아니라 曆上의 일수이다. 따라서 총일수는 89일 내지 92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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