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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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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2. 문제점
피고적격은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능력이 있어 피고적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는 소송수행의 편의상 기관인 행정청에게 당사자능력과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Ⅱ. 행정청의 의미
1. 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합의제기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고가 된다. 다만 합의제의 대표를 피고로 정한 경우도 있다.
3. 지방의회의 경우
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항고소송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처분이며, 이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왜냐하면 의사결정기관과 의사표시기관이 모두 지방의회이기 때문이다.
2)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
① 문제점
조례의 경우 의사결정기관은 지방의회이지만, 의사표시기관은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에서 피고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된다.
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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