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유형 중 피케팅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이러한 쟁의행위에는 파업, 태업, 직장점거, 보이콧. 피케팅 등이 있다.
2. 피케팅의 의의
피케팅은 직장점거와 같이 파업, 태업 및 보이콧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행하는 쟁의수단이다.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선동하는 행위,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동참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행위이다.
Ⅱ. 피케팅의 성질과 기능
1. 성질
피케팅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적 쟁의행위이다.
2. 기능
1)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한다(내부 통제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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