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에서 발견되는 민형사책임통합의 모습
1. 古代法
(1) 서양고대법에서 발견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구적 모습들
고대법에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현실의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을 인정한, 현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구적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원전 2000년 경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현실 손해의 수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소, 양, 나귀, 돼지, 염소 등을 사원이나 궁전에서 훔친 경우는 30배의 배상을, 자유민에게서 훔친 경우는 10배의 배상을 명하였고, 바빌로니아법은 절도의 경우에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훔친 재산가치의 2배 내지 30배까지 인정하였다. 성서에 수록된 모세의 율법에서도 절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 인정된 수배 배상의 예를 볼 수 있으며, 로마법에서도 사적 불법행위(delictum privatum)에 대한 벌금소권(actio poenalis)에서 인정되는 벌금, 즉 배상금은 손해액의 2배 내지 4배로서 실제 손해액을 넘는 액이었다.
즉 서양고대법상의 불법행위제도는 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은 단순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민사책임∙형사책임의 분화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고대법에도 이러한 이념을 공유하는 불법행위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위와 같은 서양의 법제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의 고대법에도 그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였다면 그것은 현대의 불법행위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하나의 법제사적인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古朝鮮의 八條法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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