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0.9.5 선고, 99구28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Ⅰ. 사건 개요
원고 신○○는 1972.2.1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보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경영상의 이유로 1998.11.25 정리해고 되었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 노동위원회로부터 1999.4.19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받게 되자, 1999.5.11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27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동 노동위원회는 1999.8.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동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Ⅱ. 판결 요지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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